해외여행 전 설레는 마음!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해외여행은 신나는 모험이지만,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행지가 비자 발급이 필요한 국가인지, 여권은 어떻게 발급하면 좋은지 등의 필수 체크 리스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완벽한 준비로 즐거운 여행을 즐기세요!
1. 비자 면제 국가 체크하기
1.1. 비자의 의미와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의 면제 근거
- 해외 출국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입국허가(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행 할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 후 해당 국가가 요청하는 서류와 비자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고, 경우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비자면제)란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없애기 위한 국가간의 협정, 상호 협약이며 비자 없이 상대 국가에 입국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 여권은 여권 소지자의 여행 자유도를 측정하는 헨리 여권 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한 글로벌 외교와 경제적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바탕으로 2024년 현재 194개국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입국 가능합니다.
- 무비자 입국은 관광, 방문, 경유 등의 비영리적 목적일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영국 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숙소정보, 귀국항공권, 여행계획을 지참하셔야 하고, 미국 입국 시 ES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뉴질랜드와 캐나다, 호주를 방문하실 때는 eTA/E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합니다.
- 솅겐협약국: 유럽 29개국이 가입한 협약으로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하였습니다. 가입국가 간 국경을 이동 시 한 국가를 이동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든 협약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협약국에 속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체류 기간을 적용 받습니다.
1. 솅겐국가 최종 출국일 기준(단속일), 이전 180일 이내 90일 동안 무비자로 여행 가능합니다.
2. 체류 가능 일수 = 솅겐국 내 체류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 출국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계산합니다. 이해가 어려우시니 예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 단속일 9월 27일 기준,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80일의 기간 중 90일간 체류하고 6월 30일에 재입국 후 9월 27일에 솅겐국을 출국한다면 출국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3월 31일에서 9월 27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솅겐협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https://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1.2. 비자 신청을 위한 팁
- 여행 기간보다 4~6주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필수 서류를 미리 조사하고 구비합니다: 여권, 사진, 재직증명서, 여행일정표 등
- 비즈니스 비자 등은 초청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요구사항에 주의하세요!
- 2024년 11월 08일부터 중국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합니다.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방문, 여행,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 여권 발행하기
여권은 해외여행 시 가장 중요한 여행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행 날짜로부터 최소 6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여권을 유효기한을 체크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1. 여권 발급 신청
-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관공서에서 작성 가능), 여권사진(6개월 이내 촬영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갱신하는 경우)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접수기관 조회하기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
- 여권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 https://www.gov.kr/ 나 KB스타뱅킹 여권 온라인 재발급의 모든 것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및 외교관,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기타 사유(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상습분실자 등)로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병역 미필자는 온라인 신청 시 유효기간 5년의 여권만 발급 가능하므로 10년의 여권이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2.2. 여권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 여권용 사진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지나치게 보정한 사진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이 여유있게 남아있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 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외국에서는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 영문명(로마자)을 한번 지정하면 변경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출국 기록이 있다면 변경이 안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영문명 표기법이 궁금하시다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추천 로마자 성명 검색]
2.3. 여권의 종류와 구분
- 발급 목적에 따라 일반, 관용, 외교관 여권으로 나뉩니다.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으로 출,입국 각 1회씩 한정하여 왕복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대부분 복수여권을 신청하십니다.
구분 | 유효기간 | 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 |
10년 | 26면 | 47,000원 | $47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원 | $15 |
2.4. 긴급여권의 정의와 발급조건
-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발급해야 하는 비전자여권을 말합니다.
-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가족 또는 친인척의 사건, 사고, 혹은 사업상 급한 출국이 필요하거나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구비서류: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6개월 내 촬영본) 1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계서류(해당자), 이 외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수수료는 48,000원($48)이며, 친족이 사망하였거나 위독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15,000원($15)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 후라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차액은 환불 가능합니다.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것은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보다 쉽고 즐거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비자가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여권이 유효한지 확인하면 첫번째 단계는 끝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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